'김용 알리바이 허위 증언 혐의' 증인…오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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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구속 심판대에 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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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변호사 요청으로 위증한 혐의
김용 측 "위증·위증교사 없었다" 반발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구속 심판대에 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온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월 오후 3시~4시50분께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2021년 5월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때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은 5월2일께 휴대전화 일정표 중 2021년 5월3일 칸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5월4일 법정에서 이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도 있다.
또 5월 11일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씨와 공모해 휴대전화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변호사, 박씨, 또 다른 이 대표 과거 선대위 관계자 서모씨가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변호사가 위증 교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일정표가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엔 분실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0일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부원장과 이 변호사는 위증 및 위증교사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2022년 1월경에 확인된 5월3일자 알리바이에 대해 이를 사실대로 증언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김 전 부원장 측이 한 적은 있다"면서 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은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역시 지난 31일 김 전 부원장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위조로 의심 받는 증거에 대해서도 "이미 증언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재판부 요청에 따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증거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를 외면하고 위증교사 등 죄명으로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변론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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