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고도 특수폭행·절도 계속…대법 "치료감호 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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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살고도 특수협박·특수폭행·절도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A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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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월, 치료감호 반발해 항소했지만
2심 이어 대법도 기각 "원심판단에 문제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징역을 살고도 특수협박·특수폭행·절도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마쳤다. 하지만 이듬해 5월 한 달 간 A씨는 6회에 걸쳐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속초 소재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던 피해자에게 암벽등반 밧줄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는 여성 직원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대나무를 휘둘러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60대 남성과 다투다 화가 나자 묵주와 우산으로 때리기도 했고, 한 병원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XXX, 내가 너보다 깨끗해"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일부 매장에서 머루액기스, 전등 등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A씨가 징역을 살고도 또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1심은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하면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수용 중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됐다며 치료감호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일부 정신건강의 소견이 치료감호 필요성이 낮다고 나온 점을 언급하면서도, 해당 전문의가 A씨를 처음부터 관찰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앞서 A씨의 구속 직후부터 진료를 맡았던 전문의가 A씨에 대한 강제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한 소견의 신빙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피고인이 밝힌 계획을 봐도 사찰에서 승려 등과 지내겠다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범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A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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