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도 모자라 쇠고리 밧줄로 위협, 음식점 직원 폭행…'2주간 난동'

박승주 기자 2023. 9.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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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2주 동안 협박·폭행·업무방해죄 등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다.

다만 A씨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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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처분 확정…법원 "치료 필요성·재범 위험성 상당히 높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2주 동안 협박·폭행·업무방해죄 등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다.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속초에서 역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가 정차하자 쇠고리가 달린 밧줄을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선별진료소 근무자를 향해 나무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A씨는 우산으로 음식점 직원을 때리는가 하면 마스크를 써달라는 병원 관계자에게 경광봉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의 집 난간에 설치된 전등이나 과자 상자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재물도 훔쳤다"며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간 수차례 상해, 업무방해, 협박,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치료감호 처분도 함께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한 의사는 "장기간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로 사료된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A씨는 실형 선고와 치료감호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정신질환이 발현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1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않으면서 동종·유사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피고인 가족 관계, 향후 거주 계획, 동거인 유무 등을 보면 재발·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치료가 지속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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