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국가 배상 기준 후퇴…학업 중단·후유증 외면”

안서연 2023. 9.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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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군법회의)이나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기존 국가 배상 산정 기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앞서 2021년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14명의 피해만 인정했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4명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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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군법회의)이나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기존 국가 배상 산정 기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3사건 당시 국가가 불법 구금한 사이 생존수형인의 자녀가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인정됐지만, 고문 후유증이나 학업 중단에 따른 피해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 "옥살이 중 자녀 사망 피해 인정"…형사보상금 수령액은 제외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송순희 할머니 등 7명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수형인들이 승소한 '형사보상 청구 소송'이 불법 구금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소송은 불법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과 훼손된 명예 등 개별적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주4·3특별법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지급분을 제외했으며, 원고들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전 판례에서는 "수형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 5천만 원, 자녀에게 1천만 원 지급"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4·3 특별법상 보상금 기준에 따라 '수형인 보상금을 9천만 원'으로 낮춰 책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법회의 수형인인 故 송순희 할머니의 경우, 복역 중 자녀가 사망한 점을 인정해 본인 위자료 9천만 원에 사망한 자녀에 대한 위자료 천만 원을 합해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수령한 1억 원 이상의 형사 보상금을 제외하도록 하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받게 된 위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법회의 수형인인 故 송석진 할아버지도 불법 구금 중 태어난 자녀 1명과 이로 인한 배우자 피해만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 6명에게 모두 6천만 원(배우자 5천만 원+자녀 천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희생자 배상금 후퇴"…"학업 중단·고문 후유증 외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기존 재판에서 인정됐던 자녀의 사망 정도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고, 학업 중단이나 고문 후유증 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어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를 1억 원에서 9천만 원으로 감액한 부분을 지적하며 "기존에 인정됐던 범위보다도 더 축소시킨 판결이어서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역시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양 대표는 "앞선 재판 때와 달리 희생자에게 9천만 원 지급을 판결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고문이나 옥살이 이후의 생활고를 외면한 것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 대표는 "그럼에도 유족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3 특별법에서 제외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한편 앞서 2021년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14명의 피해만 인정했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4명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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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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