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마스터키' 슬쩍…전자발찌 찬 30대, 이웃집 침입해 성폭행

홍효진 기자 2023. 9.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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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여성 집에 무단 침입,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아래층에 흉기를 들고 몰래 침입,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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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여성 집에 무단 침입, 성폭행을 저지른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아래층에 흉기를 들고 몰래 침입,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하게 저항한 B씨는 A씨의 흉기를 빼앗은 뒤 범행 현장에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빌라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로 복역까지 마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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