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 시기상조…안전관리할 여건 만들어 주는 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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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고는 발생한다. 문제는 그들 모두에게 중대한 처벌을 할지 여부"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니 그 법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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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 교수 "코로나19로 떨어진 체력 회복할 시간 필요"
이건우 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이행하면서 안전 도모 가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유예가 가능하다면 해당 기간 중에 법리적으로 보완하고 원청업체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해법을 찾는 등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소기업은 시스템 구축 및 인력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원청업체나 정부가 안전관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교수는 “예컨대 원청업체가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작업을 하청기업에 전가해도 상응하는 지원이나 예산은 반영하지 않는다”며 “원·하청 계약금액에 안전관리 비용을 포함시키는 식이다. 유해작업을 맡긴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당연히 지불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리 그런 지원을 받더라도 처벌 자체가 너무 과해 작은 기업에는 또 다른 부담”이라며 “법을 시행하면서 쌓은 데이터로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원인을 분석해 중대재해를 확실히 정의하고 과도한 처벌 규정도 정교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사실상 작은 기업들은 중처법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올해 1만개 사업장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 기업 수를 따져본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고는 발생한다. 문제는 그들 모두에게 중대한 처벌을 할지 여부”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니 그 법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이 노무사는 그러면서도 “사업주들도 지금까지 사고가 없으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늘리고, 다소 추상적인 제도를 현실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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