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할머니도?…"서울 손주 돌보면 월30만원 드려요" 신청 어떻게?

기성훈 기자 2023. 9. 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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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24∼36개월 영아에 대해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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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24∼36개월 영아에 대해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최대 13개월간 받을 수 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이달부터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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