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DSR 산정은 40년 만기로… 한도 3000만원 줄어든다

박슬기 기자 2023. 9. 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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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만기 기준을 40년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주더라도 DSR을 산정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는 만기를 50년이 아닌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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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만기 기준을 40년으로 적용한다. 실제 대출만기는 50년이어도 DSR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40년 동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가정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얘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 대출 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 등을 소집해 50년 만기 주담대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은행권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주더라도 DSR을 산정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는 만기를 50년이 아닌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대출자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줄이는 편익을 유지하면서도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는 만기를 10년 단축해 대출자의 상환여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은행이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를 50년이 아닌 40년을 적용하면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크게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연 5%의 금리로 빌렸을 경우 A씨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약 4억4000만원이다. 하지만 새로운 DSR 방식을 적용해 만기를 40년으로 줄이면 약 4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약 7%(3000만원) 줄어든다.

당초 금융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방안으로 나이 제한을 고려했지만 과도한 개입인 동시에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해당 방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출 만기 기준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거나 다주택자의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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