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구속 수사 받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달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대령은 경기도 이천 소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채 상병 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결과 보고서를 대면 결재를 받았다.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경북경찰청)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이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다. 이 장관이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8월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30일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엔 '상관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돼있었다.
앞서 박 대령은 기자들에게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의 이 장관 대면 보고가 이뤄진 7월30일에 "이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질문했다"고 밝혔지만, 군검찰은 이 장관은 "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그간 군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언론을 통해 일방적 주장만 발표해온 점 등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이나 김 사령관에게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인계했던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간 것 역시 '위법'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박 대령은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오는 8일 공수처의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전날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재차 요청했으나, 현재로선 그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달 11일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불응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지난달 25일엔 박 대령의 요청으로 군검찰 수심위가 소집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출석위원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의견 없음'으로 종료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경찰에선 지난달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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