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음식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식약처, 성수식품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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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에 대해 유통 단계와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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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떡, 한과, 청주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2980여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식품에 대해 유통 단계와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 한과, 전통주, 고사리, 참돔,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86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 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과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를 통해 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이산화황, 보존료. 기능성분 함량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는 불이익을 받는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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