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기’ 의혹 이균용, 판결엔 “농지” 자기 땅엔 “잡종지”

정혜민 2023. 9. 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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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농지개혁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득 당시 잡종지처럼 쓰여 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과거 이 후보자가 해명과 반대되는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31일 한겨레가 확인한 2011년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2011년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지목(땅의 용도)이 전(밭)인 토지의 경우에, 농지로 쓰이지 않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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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농지법 위반’ 의혹 해명과 정반대 판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지법(농지개혁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득 당시 잡종지처럼 쓰여 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과거 이 후보자가 해명과 반대되는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농지로 회복 가능한 땅은 농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 후보자가 ‘잡종지’라고 주장한 땅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땅이었다.

31일 한겨레가 확인한 2011년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2011년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지목(땅의 용도)이 전(밭)인 토지의 경우에, 농지로 쓰이지 않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개인과 재단법인이 밭 증여로 놓고 벌인 ‘소유권이전 등기 등’ 소송으로, 재단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땅을 농지로 보고 개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토지에 농작물 경작 흔적은 없었고 경사가 있어 밭으로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나물류 등을 재배할 수 있고 나무가 자라던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는 ㄷ씨 쪽의 손을 들어줬는데, 당시 이 후보자는 “옛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어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지만, 이 같은 현황주의를 철저하게 하면 실력으로 비농지를 만들어 국가의 농업정책에 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내용대로라면, 이 후보자가 1987년 구입한 땅은 ‘농지’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7년 장인과 처남 등 3명과 함께 지분 4분의 1씩 나눠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땅을 구입했는데, 땅의 지목은 ‘답’(논)으로, ‘농지’였다.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 플랫폼 항공사진을 보면, 1996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땅은 나무나 숲이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이었다. 건물이 올라가는 등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한 상태가 아니었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도 지목이 농지인 땅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 대법원은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농지개혁법, 농지법의 취지는 농지를 보전하고 그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농지가 불법 전용돼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땅의 상태에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이 후보자의 판결도 있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살 수 없는 법인이 직원 명의로 농지를 구매했다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 사건에서, 이 후보자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고 그 상실 상태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토지에 농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땅과 관련한 농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했던 검찰은 땅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 농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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