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가정 벗어난 보호청년 자립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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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개월 이상 가정을 벗어난 보호청년을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간주해 지원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정책 제안 발표회 및 세미나를 열고 통합의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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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시설 청년 사회 부모 필요
당당히 홀로 서게 안전망 견고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6개월 이상 가정을 벗어난 보호청년을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간주해 지원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정책 제안 발표회 및 세미나를 열고 통합의 관점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홀로 자립하는 청년들이 어느 시설에서 머무는지, 언제 시설을 나오는지에 따라 불리는 이름과 지원이 달라진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들은 모두 사회적 부모가 필요한 ‘자립지원 필요청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서려면 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들어 실패하더라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안으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는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해 지원해야 한다”며 시설별 보호 이력을 합산해 6개월 이상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한 이력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금은 시설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 등에 따라 소관 부처와 자립 지원 수준이 달라진다.
이를테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나와 홀로 서는 청년은 ‘자립준비청년’(보건복지부), 청소년쉼터 등에서 나온 청년은 ‘가정 밖 청소년’(여성가족부), 소년원·청소년자립생활관 출신은 ‘무의탁·결손 보호소년’(법무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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