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기초연금 월 33만4000원…부모급여 월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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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유급기간이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한다.
영아기 특례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월 최대 급여액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지급액을 월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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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유급기간 6개월 연장
에너지바우처 115만가구 지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첫 조성
내년부터 육아휴직 유급기간이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100만개 이상 공급하고, 지역활성화를 겨냥한 최초의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8월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4000원으로 올해(162만원)보다 13.2% 오른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9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는다.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는 기존보다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수당은 월 2만∼4만원 인상한다. 기초연금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 대상을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5만가구, 지원 단가도 기존 34만7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가구 자녀의 기초학력 개선을 위해 교육활동비를 신설해 초등·중·고등학생에게 연간 각각 40만·50만·60만원을 지급한다. 다문화가정에 특화한 직업훈련·취업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출산·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신생아 출산가구는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또 주택 분양·공공임대 공급 시 신생아 출산가구가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신생아 유형’을 따로 만들어 특별분양 및 공공임대 우선 배정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만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모 맞돌봄 시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영아기 특례’ 기간과 급여도 대폭 늘린다. 영아기 특례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월 최대 급여액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지급액을 월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이가 태어날 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은 지원금액을 둘째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를 결성해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9개 시·도에서 135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자체가 지역 내 빈집·폐교 등 시설을 활용해 외부인의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사업을 기획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체결하면 광역지자체 1곳당 최대 3년간 5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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