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이초 교사 49재’ 방과 후 추모집회… 유족은 순직 신청

김지예 2023. 9. 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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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의 49재인 오는 4일 교사들이 예고한 집단행동에 대해 교육부가 위법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 교사들이 '방과 후 추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 교사 모임은 4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한다.

앞서 교육부가 교사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학교를 쉬지 않는 방식의 추모를 제안하면서 절충안으로 방과 후 집회를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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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 “1만명 이상 참석 예상”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의 49재인 오는 4일 교사들이 예고한 집단행동에 대해 교육부가 위법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 교사들이 ‘방과 후 추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 교사 모임은 4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한다. 앞서 집회를 추진했던 교사들이 취소 의사를 밝힌 뒤 새롭게 운영진이 조직됐다. 주최 측은 “1만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도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부산시교육청에서 집회가 열린다. 운영진인 ‘부산 교사 일동’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주최하는 집회”라며 “재량 휴업, 연가, 병가를 사용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교사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학교를 쉬지 않는 방식의 추모를 제안하면서 절충안으로 방과 후 집회를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의 유족은 이날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내고 순직 인정을 요청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순직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에 이르게 됐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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