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도 개혁안 발의한 ‘윤리특위’… 버티면 징계안 사라지는 ‘맹탕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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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논란을 부른 김남국(사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이 그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호로 부결되면서 '징계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윤리특위 소속인 한 의원은 "야당은 (가상자산 논란이 있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자며 '물타기'하고 여당은 '후안무치'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하다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김 의원) 징계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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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징계안 49건 중 1건만 의결
국회 대수마다 수십건 일괄폐기
개정안은 낮잠… 통과도 힘들어
자성 없인 또 다른 편법 우려도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논란을 부른 김남국(사진)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이 그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호로 부결되면서 ‘징계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역대 국회 임기마다 의원 징계안이 대거 제출되고 새 국회가 출범하면 일괄 폐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가운데 이른바 ‘버티면 징계를 피한다’는 정치권의 속설이 이번에도 증명된 셈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모두 49건이다. 이 중 본회의에 직회부돼 의결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안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만 됐거나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사실상 멈춰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89%인 42건이 임기 만료로 일괄 폐기됐다. 나머지 5건 중 3건은 철회됐고 2건은 징계요구시한(사유 발생 및 인지 10일 이내)이 지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9대 국회 때도 징계안 39건 중 33건(85%)이 폐기됐고 6건은 철회됐다.
전날 윤리특위 1소위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제명을 면한 김 의원도 지난 4월 윤리특위의 ‘식물화’를 막겠다며 특위 상설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위가 상설 특위에서 비상설 특위로 변경됐다. 의원 윤리심사기구 공백이 생겨 의원 징계안 장기계류 현상이 심화된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김 의원에게 제명 권고를 했던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측 관계자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수백회 거래했다는 게 가장 컸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체 거래 횟수가 1000회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여야가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해 재논의에 나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징계 논의 자체가 표류하다 폐기되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윤리특위 소속인 한 의원은 “야당은 (가상자산 논란이 있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자며 ‘물타기’하고 여당은 ‘후안무치’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하다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김 의원) 징계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리특위는 여야 동수 표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거대 양당 중 한쪽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설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한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또 이런 보완 입법이 현실화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자성이 미흡한 상황에서는 또다른 편법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황인주·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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