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부터 공직자 농축산물 선물가액 30만원

오은정 2023. 9.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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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명절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평시의 2배까지 가능한 설·추석 명절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은 3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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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명절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8월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선물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본지 8월21일 1면, 8월28일 2면 보도). 개정안은 8월30일부터 공포·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평시의 2배까지 가능한 설·추석 명절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가액은 30만원으로 상향됐다.

설·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 총 30일간이다. 이번 추석은 9월29일로, 선물가액이 2배로 적용되는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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