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허가 취소한 탈북 단체, 법원 ‘유지 권고’
통일부 수용하면 허가 유지 가능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에 대해 ‘해당 단체의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내렸다. 이를 통일부가 수용하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설립 허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4~6월 인천 강화군 등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50만여 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했다. 그러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 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43일 만에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관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의 설립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설립 허가 취소 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31일 통일부에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내린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 권고를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변호를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재판부가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 판결이 아닌 조정 권고를 한 것”이라면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법원에 조정 권고 수락서를 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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