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예정대로”… 이재명 4일 출석할까
李측 “11~15일 출석할 수 있다”
검찰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자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단식 기간에 검찰의 출석 요청에 응할 생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수사는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줄다리기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게 “9월 4일에 출석하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그 주에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고 국회 본회의가 없는 9월 11~15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일단 이 대표가 통보받은 소환 날짜(9월 4일)에 출석하는지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 측이 일방적으로 출석이 가능한 기간을 제안했는데 검찰이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도 이 대표가 오는 4일에 출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날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다시 소환 일정을 정해 이 대표에게 출석 통보를 보낼 수 있다.
이 대표 측이 오는 11~15일 출석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대표가 단식 중에 건강이 나빠지면 검찰 출석 일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이 대표 측이 출석을 예고한 기간(9월 11~15일)은 단식이 2주 가까이 진행됐을 때인데,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법조인은 “정치 투쟁을 명분으로 단식하다가 입원한 제1 야당 대표를 검찰이 소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에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지난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사건(지난 1월과 2월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등이다. 이번에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하게 되면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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