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대주주 지분, 강제 매각되나
국내 80여 개 저축은행 중 자산 순위 8위인 상상인저축은행과 28위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 지분이 강제 매각될 처지에 놓였다. 금융회사 대주주로서 충족해야 할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해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결정했다. 두 저축은행 지분을 100% 보유한 유준원 대표는 앞으로 2주 동안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6개월 안에 보유 지분을 10% 이내만 남기고 팔아야 한다.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당국이 문제 해결 시한으로 2주를 줬지만, 유 대표가 이를 이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무 상태 개선 등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당국에서 받은 처분을 없던 일로 만들 수가 없어서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 것은 2019년 금융 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것이 최근 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당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은 신용 한도를 넘긴 381억원의 불법 대출 혐의로 15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는데도 거짓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이 때문에 유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유 대표와 저축은행들은 소송을 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이 금융위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당국이 최종적으로 상상인 저축은행들의 강제 매각을 결정하면 저축은행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만 이번 금융위의 처분에 대해서도 상상인 측에서 집행정지 소송 등을 또 낼 수 있어, 최종 매각 처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지분 매각 강제 명령은 이전에도 있었다. 2020년 금융위는 고려저축은행 최대 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대주주 적격성 유지 조건 충족 명령과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이 전 회장이 소송을 내 올해 최종 승소하면서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 제도가 2010년 9월 시행됐는데, 이 전 회장의 각종 위법 행위는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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