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의혹' 김용 변호인 "위증 요구 안 해...변론권 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인이 위증을 요구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을 변호하는 이 모 변호사는 어제(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황당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증인을 신청한 변호인이 해당 증인에게 연락해 내용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위증을 요구하거나 말한 적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에서 증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일정표를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사진으로 제출했을 뿐이라며 이런 식이면 피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뿐 아니라 법원의 정당한 판단까지 흐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인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소재 불명이 됐다며, 하루가 다르게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변호사란 직업을 가졌다고 법 위반 행위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일이 생겨 굉장히 유감이지만, 별도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이 재판에서 더 언급하긴 곤란하다며 양측 입장을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변호사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위증을 뒷받침하는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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