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접경해역 조업한계선 여의도 3배 확장… 어민들 소득 증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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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의 어장 면적이 서울 여의도(2.9㎢) 3배에 달하는 8.2㎢ 규모가 늘어난다.
인천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강화 해역이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1960년대 당시 강화지역 6개(창후항·월선포항·남산포항·죽산포항·서검항·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됐다.
오히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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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의 어장 면적이 서울 여의도(2.9㎢) 3배에 달하는 8.2㎢ 규모가 늘어난다. 인천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강화 해역이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강화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 사항이 해결된다. 또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확장으로 조업 시간 및 운반 경로가 단축되면서 경비 절감과 어획량 증가에 따른 연간 20억원 이상의 소득 증대도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등으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크게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어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민선8기 주요 공약이라고 알린 유천호 강화군수는 “앞으로도 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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