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업체 계약취소 '과하다' 지적에…원희룡 "방치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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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와 전관 업체가 맺은 용역 계약의 전면 재검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관 카르텔을 알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아파트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한 원인인 전관 카르텔을 알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그로인한 국가적 손해가 LH가 보상해야 할 손해보다 엄청난 더큰 규모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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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와 전관 업체가 맺은 용역 계약의 전면 재검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관 카르텔을 알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모선정까지 다 된 것을 계약거절하는게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7월31일 LH와의 회의를 통해서 철근누락 사태를 보고받으면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제기됐던 전관문제가 LH 카르텔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전면적인 조사와 조치를 하기로 LH가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우려를 전달하며 과도한 행정 조치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본계약 체결 의무가 생기는 예약이 성립한다"며 "귀책없이 계약 취소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LH가 수분양자 주머니에서 얻은 이익을 이런 전관업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써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아파트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한 원인인 전관 카르텔을 알고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그로인한 국가적 손해가 LH가 보상해야 할 손해보다 엄청난 더큰 규모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손해배상 경우에 대해서는 LH도 법률 검토를 했다. 저희는 LH 전관에 대한 배임보다는 국민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는 것을)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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