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경남은행 횡령' 도운 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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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 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 52살 황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와 공모해,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 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17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앞선 지난 24일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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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 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 52살 황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와 공모해,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 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17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교 동문인 두 사람은 횡령금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주식에 투자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는 앞선 지난 24일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이 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 씨의 대출 '돌려막기' 등을 고려할 때 횡령액이 최대 1천1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31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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