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생결제’ 시행… 기업 대금 지급 안정성 제고

김호석 2023. 9. 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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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기업 간 대금지급 안정성 제고와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9월1일부터 상생결제를 시행한다.

상생결제는 도와 직접 거래관계(1차)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하위 협력기업(2·3·4차)까지 약속된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결제일 전에도 조기 현금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 대금결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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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협은행·신한은행 협약
기업 연쇄부도 폐해 해소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기업 간 대금지급 안정성 제고와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9월1일부터 상생결제를 시행한다.

상생결제는 도와 직접 거래관계(1차)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하위 협력기업(2·3·4차)까지 약속된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결제일 전에도 조기 현금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 대금결제 제도다. 도는 이번 상생결제 도입으로 어음 등 기존 대금결제 방식이 가지는 기업부담과 대금회수 지연에 따른 기업 연쇄부도 폐해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도가 발주하는 용역과 물품 계약에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자산 운용수익금 지급,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정부포상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도에서는 이와 별도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도 우대(융자금 지원 한도 및 이자보전율 확대 지원), 백년·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2024년까지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박은주 도 기업지원과장은 “상생결제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기업 간의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유동성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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