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검사 유료화에 시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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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치한 가운데 무료였던 검사 비용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바뀐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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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최대 5만원 부담
도 “혼선방지 추가 대책 마련”
정부가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치한 가운데 무료였던 검사 비용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됐던 코로나19는 이날부터 4급으로 낮아졌다.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일일 확진자 집계는 이날부터 중단됐다. 강원도의 경우 31일 0시 기준 집계된 마지막 일일 확진자 수는 총 1238명이었고 누적 확진자는 100만537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집계 방식은 앞으로 전국 500여 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로 변동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바뀐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이날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2만~5만원의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환 첫 날 강원도내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원주 소재 한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원의 경우 이날부터 검사비로만 3만원을 받고 진료 및 처방비까지 5000원을 추가로 받아 총 3만5000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춘천 소재 의원의 경우에도 검사비 2만원에 진료비까지 하면 3만원이 들게 된다. 원주 소재 의원 관계자는 “오늘만 해도 약 10건이 넘는 신속항원검사 관련 문의전화가 왔는데 대부분이 가격을 묻는 전화였다”며 “심지어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가격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 환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우선 아직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유행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홍보나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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