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노인보호구역 4곳 신규 지정

이동명 2023. 9. 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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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최근 노인보호구역 4곳을 신규 지정했다.

군은 지난 3월 노인보호구역 지정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현장 점검과 양구경찰서 협의 등을 통해 지난 28일 4곳의 노인보호구역을 선정, 고시했다.

신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양구읍 동수리 마을회관(동수리 130번지 일원), 한전리 마을회관(한전리 81-11번지 일원), 동면 덕곡2리 마을회관(덕곡2리 금강산로 150-5번길 일원), 해안면 만대리 경로당(해안면 만대리 196-23번지 일원)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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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도 30㎞ 제한·주정차 금지

양구군이 최근 노인보호구역 4곳을 신규 지정했다.

군은 지난 3월 노인보호구역 지정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현장 점검과 양구경찰서 협의 등을 통해 지난 28일 4곳의 노인보호구역을 선정, 고시했다.

신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양구읍 동수리 마을회관(동수리 130번지 일원), 한전리 마을회관(한전리 81-11번지 일원), 동면 덕곡2리 마을회관(덕곡2리 금강산로 150-5번길 일원), 해안면 만대리 경로당(해안면 만대리 196-23번지 일원) 등 4곳이다.

양구지역의 노인보호구역은 기존 10곳에 신규 4곳을 합쳐 14곳이 됐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한 경적을 울리거나 급제동, 급출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군은 신규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에 과속 방지시설과 도로 반사경,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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