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상공인 지원체계 정비·지원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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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다.
시는 최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재단 사용 용어에 맞게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소상공인 지원 제한과 환수 기준도 마련한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시책수립, 추진방향, 협약보증 등을 심의하기 위해 1~10명 이내의 원주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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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다. 시는 최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재단 사용 용어에 맞게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소상공인 지원 제한과 환수 기준도 마련한다. 또 비상설 자문기구를 구성, 관련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신설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특례보증’과 ‘신용보증기관’은 각각 ‘협약보증’, ‘신용보증재단’으로 통일해 사용한다.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시책수립, 추진방향, 협약보증 등을 심의하기 위해 1~10명 이내의 원주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또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에는 우수소상공인 표창과 기념행사 등을 개최한다.
한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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