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휴대전화 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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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 4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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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가 종료된 뒤, 의견 검토 후 확정한 안이 오늘부터 현장에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 4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종 확정 고시에 '하루 2회 이상 분리됐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교원들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분리 보관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과 학생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 해설서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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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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