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브라더 콤플렉스'…"신혼 첫날 시아주버님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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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더 콤플렉스'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아내는 "브라더 콤플렉스 덩어리인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시부모가 아닌 시아주버님 때문에 이혼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또 배 속에 아기가 있는데 이혼 뒤 양육권과 양육비를 가져올 수 있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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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브라더 콤플렉스'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인 아내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9개월 차 신혼부부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에게는 15살 나이 차의 형이 있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고 형 역시 남편을 아들처럼 키웠다.
남편과의 연애시절, 아내는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그저 우애가 좋다고 여겼으나 결혼 이후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3박 4일로 떠난 제주도 신혼여행에서 남편의 형이 제주도 출장 중이니 잠깐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아내는 이를 승낙했다가 남편과 형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바람에 신혼 첫날 밤을 셋이서 보내게 됐다.
이후에도 남편과 자신의 형에게 신혼집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남편의 형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불쑥불쑥 신혼집에 찾아왔다.
아내는 이에 지쳐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했으나 오히려 남편은 '시아버지였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냐'고 화를 낸 뒤 짐을 싸 가출했다.
아내는 "브라더 콤플렉스 덩어리인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시부모가 아닌 시아주버님 때문에 이혼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또 배 속에 아기가 있는데 이혼 뒤 양육권과 양육비를 가져올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을 뿐, 배우자 형제자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없다"라며 "시아주버님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런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이러한 사생활 침해를 중재하려 하지 않았고, 도리어 사연자분 허락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또 주말마다 아주버님과 술을 마시면서 노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부추겨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만들었다. 이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의 제안에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가출했다. 이는 부부로서의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주버님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많이 모아두는 게 좋다"라며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하는 것도 권유드린다. 신고를 하면 소송 과정서 가출신고접수증 등 공식 서류가 남기 때문에 남편의 일방적 가출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끝으로 "양육권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이다. 별다른 상황 변동이 없는 한 무난히 아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다. 양육비 역시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를 기준으로 해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라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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