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이근 대위, 뺑소니 CCTV 공개…"제 손으로 무덤 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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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유튜버 이근 대위가 자신의 뺑소니 사건 영상을 직접 공개한 뒤 "확실한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뺑소니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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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유튜버 이근 대위가 자신의 뺑소니 사건 영상을 직접 공개한 뒤 "확실한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판사 정재용)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뺑소니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반대 차선에서 이 씨의 차량이 황색 점선을 침범하면서 튀어나오다 맞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 피하려 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멈췄지만, 이 씨의 차량과 충돌해 쓰러졌다. 이 씨의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 씨는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며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으로 주행했다"며 "A씨는 상당한 거리에서 차량을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을 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옆으로 피하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 쪽으로 어깨를 기울였으며 자동차와 오토바이 접촉 흔적은 없다. A씨는 오토바이를 빠르게 내려놓았고, 넘어진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충돌 센서도 울리지 않았고 이벤트 녹화도 되지 않았기에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못했다" 부연했다.
반면 영상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이 씨의 역주행을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이근 씨 역주행, 100% 과실 맞다. 오토바이 기사 분은 황당해서 쳐다본 듯하다. 그리고 아픈 건 며칠 뒤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썼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문철에 보내서 검증받자"고 적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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