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과근무 수당 지급대상 확대…연봉 우리돈 7300만원 미만

허경진 기자 2023. 8. 31. 23: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해 36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고용주가 주당 1059달러(약 140만원) 또는 연간 5만5068달러(약 73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근로자 36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정규 임금의 1.5배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은 연간 급여 기준으로 3만5568달러(약 4700만원)입니다.

그간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