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위, 교권보호 법안 의결…악성 민원 차단·교장 의무 강화

최영서 기자 2023. 8. 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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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1일 교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내달 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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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의결
학교 교보위 교육청 이관…교권보호 제때 이뤄지도록
교육활동 침해행위 별도 규정·유형 확대…형사처벌 대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1일 교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학생 지도에는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학교장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신설된 조항은 '학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사의 개인 연락처 등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교사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상급 단위인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그간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의 미온적 대응으로 제때 교보위가 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개념은 별도로 규정돼 그 유형이 확대된다.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를 추가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상급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하면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내달 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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