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거래 중 1억여원 들고 튄 중국인 검거…6000만원만 발견

이유림 2023. 8. 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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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도중 현금 1억25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지하철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만나 현금 1억2500만원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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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중국인 긴급체포
1억2500만원 가로채 달아난 혐의
검거 현장서 6000만원 회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도중 현금 1억25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 DB)
31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형사·지역경찰·경찰 등 전(全) 서울경찰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이날 오후 9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지하철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만나 현금 1억2500만원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만나서 환전하기로 한 뒤 B씨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서 신분증을 교환해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B씨가 쇼핑백에 담아온 현금을 보여주자 A씨가 그대로 들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현금 6000만원을 회수했다. A씨는 이 금액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반면 B씨는 피해액이 1억2500만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액은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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