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없앤다” “진료위축 우려”...수술실CCTV 9월 의무화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3. 8. 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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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수술실 설치 의무화
이미 CCTV가 설치된 경기 수원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의료법을 포함해 총 82개 법령이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5년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후 의료계 반발로 논의가 지연되다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에 현저히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된 CCTV 영상은 제한적으로만 열람·제공이 가능하다. 범죄수사 등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진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법제처는 “정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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