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거래하다 1억 들고 도주한 중국인…4시간만에 검거(종합)

위용성 기자 2023. 8. 31. 23: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중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들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환전을 빙자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를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45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상 B씨와 만나 거래를 하다 현금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구로역 인근서 환전상 만나 거래 중 도주
경찰, 4시간 만에 광진구 자양동서 긴급체포
[서울=뉴시스]경찰 로고.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중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들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환전을 빙자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를 도주 4시간 만인 오후 9시45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에서 환전상 B씨와 만나 거래를 하다 현금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한편, 서울 전역에 일제수배를 내려 광진구 자양동에서 붙잡았다.

B씨는 피해금액이 현금 1억2500만원이라고 주장하지만, A씨는 6000여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금액과 나머지 돈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