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땐 가해학생과 즉시 분리…교권보호법, 교육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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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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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내일 4자협의체서 심의 발표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자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동안 학교 교보위는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권 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사를 분리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의무 대상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 학생까지 확대했다.
또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 민원 처리 업무는 학교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학교와 학교장은 교사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신설해 교권 침해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됐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나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도 의무화했다.
이날 함께 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보호자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했다.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학생 지도에 보호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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