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억대 횡령' 공범 경남은행 직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정채영 2023. 8. 3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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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10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를 받는 황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권회사 직원인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PF대출금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해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약 6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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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범 경남은행 부장도 구속

경남은행 10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남은행 1000억 원대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를 받는 황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권회사 직원인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PF대출금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해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약 6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의 조사 개시 이후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주변 인물에 초기화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주범인 이 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 횡령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닙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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