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여성 성폭행한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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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이웃집 여성을 상대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2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자신의 집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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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무단 침입 후 성폭행
과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이웃집 여성을 상대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시 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2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자신의 집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하던 끝에 A씨가 지닌 흉기를 빼앗아 극적으로 범행 현장을 탈출했고,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빌라 임대임이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훔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동종 전과로 복역까지 마쳤고,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였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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