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담배 소송…건보 "흡연과 암 인과관계 증명"
[앵커]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가 국내에서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소송을 건 건강보험공단이 패소했는데요.
공단은 항소심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환자 3,000여 명과 함께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2014년부터 10년째 유해물질 피해 소송 및 제조물 책임 소송, 일명 담배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흡연이 이들 암의 원인이란 이유에선데,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 외에 생활습관과 유전적 요인도 발병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공단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공단이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인데, 핵심쟁점은 담배와 암의 인과관계 증명입니다.
건보공단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웠던 폐암과 후두암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소송 참여자들의 폐암 발생에서 흡연의 기여도가 소세포암은 97.8%, 편평상피세포암은 95.9%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숙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폐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10대와 20대부터 흡연을 시작했고, 직업상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숙 / 가톨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면담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했고, 흡연을 시작하여 그 후 암이 발생하기까지 니코틴 중독으로 끊지 못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마약과 같은 담배에 중독을 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책임지도록 해야한다며 법원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기석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어요. 담배회사가 폐암 환자한테 원인이 담배가 아니었다고 증명을 해보세요. 그 부분이 더 절실하다."
공단 측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서는 한편, 국민들에게 흡연 폐해를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담배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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