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360만 명 신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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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 노동자 범주를 확대한다.
31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날인 30일 기존 주급 684달러(약 90만 원), 연소득 3만5600달러(약 4711만 원) 이하 노동자로 규정됐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는 약 36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새로이 추가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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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노동부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 노동자 범주를 확대한다.
31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전날인 30일 기존 주급 684달러(약 90만 원), 연소득 3만5600달러(약 4711만 원) 이하 노동자로 규정됐던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노동부가 새로이 규정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 소득은 주급 1059달러(약 140만 원), 연소득 5만5000달러(약 7279만 원)다.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설정한 기준 소득을 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는 약 36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새로이 추가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울러 3년마다 추가근무 수당 지급 기준 소득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경영진·간부 및 전문직을 제외한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추가근무 수당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추가근무 수당 지급 대상 범주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줄리 수 노동장관은 성명을 통해 "나는 노동자들로부터 그들의 희생을 보상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장시간 근무를 하고 추가근무 수당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 관해 반복해서 얘기를 들어 왔다"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기업 등에서는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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