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7675개 약값 최대 27% 인하..."건보재정 2970억 절감"

이태희 기자 2023. 8. 3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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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7675개의 가격이 최대 27% 이상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약품 상한금액 1차 재평가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재평가 대상 제네릭 의약품 1만 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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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내달부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7675개의 가격이 최대 27% 이상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약품 상한금액 1차 재평가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재평가 대상 제네릭 의약품 1만 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인하했다. 가격 인하는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

제네릭(generic) 의약품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후발 의약품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국내 제네릭 난립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자, 일정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건강 보험 등재 약값을 다르게 하는 '제네릭 차등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제네릭의 안정성과 효능이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자체 수행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인정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적용받는 게 제도의 골자다.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면 15%를, 둘 다 충족 못 하면 27.75%를 깎인 가격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가격 인하로 29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비슷한 비율로 낮아진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치료제인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도 결정됐다. 또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법을 개선, 지속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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