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생전에 전혀 교류 없었던 건 아닌 듯”

현화영 2023. 8. 3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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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뒤 54년 만에 나타나 막내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갖겠다고 주장한 80대 친모가 결국 보험금 전액을 갖게 됐다.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31일 오후 고(故) 김종안씨의 사망 보험금을 둘러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누나인 김종선(61)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친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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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보도자료 통해 “누나는 친모와 (고인이 된) 김종안씨 등이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진과 문자 기록 등 볼 때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김종선씨, 상고 뜻 밝혀 “동생 사망 보험금을 친모에게 주느니, 국가가 전액 환수해 갔으면 좋겠다는 심정”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고(故) 김종안씨의 친누나 종선(가운데)씨가 지난 6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 가려고 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뉴스1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뒤 54년 만에 나타나 막내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갖겠다고 주장한 80대 친모가 결국 보험금 전액을 갖게 됐다.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31일 오후 고(故) 김종안씨의 사망 보험금을 둘러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누나인 김종선(61)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친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2심마저 김씨 사망 보험금 2억3776만4430원을 친모 소유로 인정한 것이다.

종안씨는 지난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고인의 친모 A씨가 행정기관을 통해 소식을 듣고 나타나 민법의 상속 규정을 근거로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고인이 두 살이던 54년 전 고인과 고인의 친누나 종선씨 등 3남매를 버리고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3남매를 키운 것은 친할머니와 고모였다.

유족과 A씨 사이 소송이 붙었고, 1심에서 A씨가 승소해 보험금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에 유족들은 항소했고, 재판부는 최근 고인의 사망보험금의 40%가량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종선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종선씨는 “재판부의 판단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2살 때 자식을 버린 친모를 부모로 인정해주는 법이 어디에 있나.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친모에게 주느니, 국가에서 전액 환수해 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고법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종선씨는 친모와 종안씨 등이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진과 문자 기록 등을 볼 때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과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 악화의 원인이 오로지 친모에게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모가 얻는 이익보다 자녀들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 “김종안씨가 사망 전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하라법’이란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호인씨가 ‘동생(구하라)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라며 입법 청원을 해 이름이 붙여진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한편, 종선씨는 지난 6월14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동생이 2살 무렵 떠난 후 한 번도 우리 삼남매를 찾아오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준 적 없다. 그를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했다”면서 “친오빠가 1999년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을 때도 경찰서를 통해 연락이 갔지만 오지 않았다. 정말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막냇동생이 죽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서 “생모는 동생의 통장에 있던 1억원의 현금과 동생이 살던 집도 모두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다. 이 친모는 엄마도, 사람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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