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취객 발차기로 제압한 편의점주…뒤늦게 ‘정당방위’ 인정됐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31. 22:30
흉기를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편의점 업주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송치된 편의점 업주 A씨(31)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만취상태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76)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24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와 지인인 C씨(75)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C씨가 플라스틱 의자를 A씨에게 집어던졌고 A씨는 C씨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C씨가 넘어지는 것을 본 B씨는 인근에서 가위를 가져와 A씨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을 다시 가위로 찌르려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몸을 밟아 가위를 빼앗았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검찰시민위원회·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A씨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A씨의 행동은 B씨의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B씨는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이용한 만큼 특수상해죄로 정식 기소했다.
A씨와 C씨가 벌인 다툼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만 발생 경위와 경과,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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