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군 검사가 수사기록 사본 남기라고 조언"

이태희 기자 2023. 8. 3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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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건 수사와 관련, 해군검찰단에서 해병대수사단에 법리 검토와 자문을 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통화 녹음이라는 음성파일 2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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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건 수사와 관련, 해군검찰단에서 해병대수사단에 법리 검토와 자문을 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통화 녹음이라는 음성파일 2개를 공개했다.

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을 회수한 지난 2일과 3일에 해당 통화가 각각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녹음파일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기록을)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됐던 수사자료를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드린다",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해 세상에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 등의 대화가 담겼다.

또 다른 녹음파일엔 산업재해에서 안전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와 함께 부대 지휘관의 안전책임과 관련한 국방부 훈련 등이 언급됐다.

센터는 지난 29일 해병대수사단뿐만 아니라 해군검찰단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센터 측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정확한 출처를 밝힐 순 없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통해 녹음파일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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