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 은행 직원 도와 1000억원 횡령한 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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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인 BNK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 모 씨(52)가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 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51)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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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31일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 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51)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황 씨는 지난달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 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고교 동문인 두 사람은 횡령금으로 서울 여의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주식에 투자해 수익과 거래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금감원은 이 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 씨의 횡령액이 약 1천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약 1천 100억 원 중 약 617억 원을 횡령하면서 황 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씨에 이어 구속된 황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횡령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횡령 여부와 조력자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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