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실상 반대..."사형제 폐지 선행돼야"

김혜린 2023. 8. 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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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일반 범죄에까지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교도소의 사형 집행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지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제와 병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러 주도 사형제와 절대적 종신형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양립 불가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은 사형제의 존치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입니다.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거니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흉악범죄 처벌 강화 대책으로 거론된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청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행정처는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보다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단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선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는 추세란 겁니다.

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도 행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실제 도입될 경우 흉악 범죄뿐 아니라 일반 범죄에까지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를 뺀 49개 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다면서도 이 형벌의 잔혹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있단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은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법무부의 적극적 행보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지경윤

YTN 김혜린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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