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심사기준 마련

김아르내 2023. 8. 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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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소명한 경우 자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가치인 '청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거나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지급할 수 없거나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변제기간을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으로 줄입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모두 3천5백여 건을 인정했으며, 이 가운데 부산은 10%가량인 369건입니다.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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