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꿀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
부동산 규제 회피 투자처 각광
‘숙박업 등록 의무’ 유예 종료
주거용 사용 땐 사실상 벌금
10만명 넘는 수분양자 속앓이
부동산 규제의 틈새 시장에서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정부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숙에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10만명이 넘는 생숙 수분양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수분양자들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법 지키는 사람만 바보 만드는 것”(지난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후로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결합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출장 등의 이유로 장기 투숙이 필요했던 외국인 또는 국내 직장인들을 위해 도입됐다.
생숙은 ‘대체 투자처’로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피할수 있다는 장점이 언급됐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문재인 정부 때는 생숙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였다. 투기 수요에 놀란 정부는 2021년 부랴부랴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막았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생숙보다 까다로운 오피스텔 건축기준 탓에 실제 용도변경을 한 가구는 많지 않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차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의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생숙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또 다른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원하는 분양자도 있지만, 정책 취지에 맞게 숙박업으로 전환해 이미 운영 중인 분양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을 지킨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조치는 시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생숙이 주거용으로 인정받게 되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과밀학급·주차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생숙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주택이 부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지자체의 지구단위 이용계획에서도 제외돼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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