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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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이 친환경인지 판단하려면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나왔다.
개정 지침은 상품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중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전체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전 과정성 원칙'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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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폐기 등 전 과정 판단
“일부만 개선 친환경 못 써” 선 그어
특정 상품이 친환경인지 판단하려면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나왔다.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광고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공정위는 법 집행의 일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관련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개정 지침은 상품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중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전체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전 과정성 원칙’을 명확히 했다.
상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였어도 유통·폐기 때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면 ‘친환경’으로 광고하는 것이 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지침에는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만 친환경 인증을 받고 제품 전체를 친환경 침대로 광고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담겼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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