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DSR은 40년 적용…한도 3500만원 깎인다
‘역차별 논란’ 연령제한 대신 계산식 조정 통한 우회 규제로 가닥
금융당국, 은행권 다주택자·집단대출 부문 취급 등에 주의 당부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 때 40년 만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연 소득 6500만원(2023년 가구 중위소득)인 대출자는 주담대 한도가 약 3500만원 줄어든다.
실제 대출의 약정만기는 유지하지만 대출액을 결정하는 DSR 계산 때 축소된 만기를 별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우회적인 대출규제인 셈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30일 금융당국이 주재한 가계대출 관련 회의에서 50년 주담대의 DSR 계산 방식에서 만기 50년을 40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협의했다.
50년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한 금융당국은 당초 연령제한을 도입해 50년 주담대 수요를 조절하고자 했으나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령제한 도입은 은행권 자율에 맡긴 상태였다. 당국은 대신 50년 주담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산정 만기 조정을 검토해왔다.
DSR 규제하에서는 원금 분할기간이 길어지면 연간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만기가 길어질 경우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당국은 일부 차주(대출받은 사람)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을 쓰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소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해당 회의에서 40년 적용 지침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은행에서 시행될 것이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상정했을 때 연 소득 6500만원(2023년 가구 중위소득)인 대출자는 주담대 한도가 3500만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
이 대출자가 만약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기존 방식대로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 50년이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로 빌릴 수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5억1600만원(대출 금리 4.5% 기준)이다. 이때 월 상환액은 216만4051원, 연 상환액은 2596만8612원으로 DSR은 약 40%가 된다.
같은 조건의 대출자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새 방식에 따라 만기가 40년만 적용될 경우, 새 방식에서 월 상환액은 201만7265원, 연 상환액은 2420만7180원으로 역시 DSR은 약 40%로 같다. 하지만 같은 금리에서 대출 최대한도는 4억81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방식보다 3500만원(약 6.8%)의 한도가 깎이게 되는 것이다.
당국은 50년 만기 대출 기준 변경과 함께 금융권의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다주택자·집단대출 부문에서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취급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체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50년 만기 대출자에게 대출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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